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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노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노인복지법 제38조 (노인 일자리)''' ① 청은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한다. ② 청이 직접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 환경 정비, 보육 및 급식 보조, 문화재 안내, 노노 돌봄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며, 이는 [[사회보장법]]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. ④ 청은 민간 기업의 노인 고용을 지원하고,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에 관하여 [[루이나 노동부|노동부]]와 협의한다. 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[[루이나 노동부|노동부]]가 조사하며, 청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통보한다. }}} 제3항이 중요한 조항이다. 일자리 참여로 얻은 소득이 연금을 깎는다면 참여 유인이 사라지므로, 두 제도가 서로를 상쇄하지 않도록 명시했다. 제2항제4호의 노노 돌봄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하는 형태다. 인력 확보와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 부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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